경기 의정부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19) 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5시 상가 경비원이 화장실에 버려진 가방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아이는 탯줄이 달린 채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한 뒤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의 기로에 놓이자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구속된 A 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기 당일 오전 9시쯤 본인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했고 탯줄을 엉성하게 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이의 친부에 대해 출국 전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아직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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