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 억울해"(영상)
3,547 20
2024.11.30 21:40
3,547 20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시동 걸린 차량이 3m가량 전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시동 걸린 차량이 3m가량 전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지난 7월 29일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 45분께 대리기사를 부르고 운전석에 올랐다.

A씨는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향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것 같다"며 "약 6~7분 뒤 대리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들어서 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분 뒤 A씨의 차가 슬금슬금 전진하면서 길가에 세워진 화단 2개를 차례로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이후 A씨의 차 비상등이 약 1분간 켜졌다가 꺼지기도 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 30분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사고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잠자고 있었다"며 "결국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다퉜으나 패소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물리적인 조작에 의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의 기어가 주차(P) 내지 중립(N) 상태에서 주행(D) 상태로 변경돼 있었다"며 "승용차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의 일종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긴 했으나 위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차의 비상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용차는 이동 개시 직후 전방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고서도 바로 멈추지 않고 이를 밀어내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그 앞의 다른 화단 등 장애물을 연이어 충격한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이러한 사고 발생 후 일련의 조치가 운전자인 피고인의 개입 없이 차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저는 주류업계 종사자로서 회사에서 대리운전과 협약을 맺어 언제든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번 패소로 인해 10년 다니던 회사를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었는데, 잠결에 뒤척이다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 내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꿈결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비상등도 왜 켜져 있는지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해라. 항소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질지 가능성은 반반이다. 내 의도로 조작한 게 아니고 꿈결에 그런 거라고 판단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관련 판결을 찾아봐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리 기사를 부른 뒤, 에어컨을 켜더라도 운전석에 앉지 말고 조수석에 앉아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3350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클리덤x더쿠🩷] 탄력 & 수분 광채 채움💧 클리덤 탱글 립세럼 2종 체험단 이벤트 284 11.27 49,47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21,1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17,7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23,49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403,5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397,48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61,72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50,2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12,9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82,7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8641 기사/뉴스 문근영, 살 찐 이유 ‘희귀병’ 아니었다 “음식 즐기다가…건강하게 빼는 중” 14 01:34 2,428
318640 기사/뉴스 더팩트 '트렁크', 오묘한 분위기만 남은 빈껍데기[TF리뷰] 1 01:11 466
318639 기사/뉴스 전세 계약 갔더니 "니하오"…한국서 집 얼마나 사들였길래 17 00:41 2,073
318638 기사/뉴스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차에 치인 후 숨졌지만…60대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1 00:33 822
318637 기사/뉴스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고등학생에 수면제 주고 성관계 16 00:27 2,837
318636 기사/뉴스 '폭설 속 스키남'은 국가대표 출신 교사…"출근해야겠단 생각뿐" 3 00:12 1,737
318635 기사/뉴스 대리불렀지만 술취해 운전석서 잠들어 3m 전진…억울함 호소에도 ‘면허취소’ 18 00:04 2,374
318634 기사/뉴스 롯데호텔에서 밤에 페인트칠 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 19 11.30 1,742
318633 기사/뉴스 "군대 간다더니"…박서진 '면제' 소식에 KBS·병무청 민원 등장 6 11.30 2,013
318632 기사/뉴스 일본 여행 190% 폭증, 유럽은 70% 급감…달라진 해외여행 왜 34 11.30 2,021
318631 기사/뉴스 회삿돈 훔친 사실 들통나자 사장 살해한 직원 징역 25년 선고 20 11.30 3,555
318630 기사/뉴스 인천 앞바다 추락한 활어차…‘음주운전’ 60대 운전자 부상 1 11.30 646
318629 기사/뉴스 에스파, 대상 3개 싹쓸이 '7관왕'…(여자)아이들, 대상 소감 중 "재계약 완료" 발표 [MMA 2024](종합) 11.30 664
318628 기사/뉴스 탯줄 달린 아기, 지하상가 女화장실에…베트남 유학생 구속 송치 9 11.30 1,931
318627 기사/뉴스 안재현부터 김용건까지…다양한 삶의 모습은 '남자라서' 긍정된다 (2024.04.20) 580 11.30 27,067
318626 기사/뉴스 日, 2026년부터 관광객 면세제 변경…현장할인→출국공항서 환급 28 11.30 2,026
318625 기사/뉴스 인천공항서 여행객 카드 훔쳐 생활한 20대 일본여성 실형 26 11.30 6,286
318624 기사/뉴스 [공식] (여자)아이들, 큐브와 전원 재계약…"다 같이 하기로" 4 11.30 1,969
318623 기사/뉴스 "고통스러워 못 살겠어요" 뇌종양 아내 부탁에 '농약' 먹인 남편 11 11.30 2,337
318622 기사/뉴스 폭설에 갇힌 차 구해준 '초등 어벤져스'들...눈길까지 치우고 갔다 2 11.3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