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한 전청조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8일, 전 씨와 검찰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남현희 씨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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