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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벌가 혼외자 행세'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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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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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했다.

또 지난해 8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폭행·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전씨의 수행비서 행세를 하며 전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https://m.inews24.com/v/178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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