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걸린 아내의 부탁으로 아내에게 농약을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난 28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씨(72)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 7일 B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했다. 결국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한 부부는 자녀에게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튿날 건강 악화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여보, 나 있잖아. 이대로는 못 살아. 농약 좀 갖고 와. 먹고 죽게. 죽게 해줘”라고 부탁했다.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농업용 살충제를 들고 와 먼저 일부를 마신 뒤 남은 일부를 B씨에게 먹였으나 B씨만이 약독물 중독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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