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찾아가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 위협하고 스토킹을 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양을 만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달라"는 B양을 밀친 뒤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 달 13일 B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차단하자 "차단을 풀지 않으면 누구 한 명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1주일 동안 250여차례 보내거나 37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양을 만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달라"는 B양을 밀친 뒤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 달 13일 B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차단하자 "차단을 풀지 않으면 누구 한 명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1주일 동안 250여차례 보내거나 37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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