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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실서 만난 애인 손찌검, 미용 가위로 찌르기도
성추행 주장했지만 재판부 "메신저엔 폭언뿐…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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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남자 친구에게 졸업 논문을 부탁했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흉기로 공격한 대학원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 친구 A 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오른쪽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외투 주머니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A 씨의 가슴과 팔을 약 10회 찌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는 지난 2022년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에게 자기 석사 졸업 논문을 써달라고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메신저 내용을 보며 김 씨가 A 씨에게 폭언하거나 다그치는 내용뿐"이라며 "특수상해의 경우 A 씨는 김 씨가 다가오자 환영하는 듯한 자세를 했을 뿐인데 곧바로 가위로 찔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 씨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