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결혼도 않고 16년간 간병, 전신마비 형 살해한 동생…눈물의 판결
39,583 294
2024.11.30 10:26
39,583 294
jFfITf


2020년 11월 30일, 한 달 보름 전 내려졌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 판결이 외부로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30대 청춘을 바쳐 전신마비 형을 정성껏 돌보던 동생 A 씨(1979년생)는 형의 짜증에 순간 이성을 잃고 형 B 씨(1977년생)를 살해, 피고인석에 섰다.

방청석에서 초조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 형제의 어머니 C 씨는 "아들 둘 다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며 목을 놓아 울었다.

그 모습을 재판부, 검찰, 변호인, 방청객 모두 착잡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형 B는 26살이던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쳐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팔,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A는 이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형을 돌보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형을 간병하면서 동생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형은 형대로 누워만 지내는 탓에 짜증이 늘어났고 성격도 괴팍스러워져 소리를 지르거나 기저귀를 조금 움직이는 팔로 집어 던졌다.


16년의 세월 동안 형을 씻기고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혹시나 욕창이 생길까 싶어 몸을 이리저리 돌려놓았던 동생은 2019년 9월 24일, 어머니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자 자신도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밖으로 나가 술을 한잔 걸쳤다.

형 B는 자신을 놔두고 외출한 동생이 만취한 채 돌아오자 마음속에 재여 놓았던 스트레스가 폭발, '이XX'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만취한 동생은 그만 이성을 상실, '욕하지 말라'며 형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랐다.


이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곯아떨어진 A는 다음날인 9월 25일 아침, 잠에서 깬 뒤 평소처럼 물과 담배를 들고 형의 방문을 열었다.

형을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자 휴대폰으로 어머니를 찾은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형은 이미 숨진 뒤였다.

이때 전날 밤 기억이 떠오른 A는 통곡하면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2020년 6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A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와 변호인은 △ 만취한 점 △ 16년간 형을 돌봐 온 점 △ 잠에서 깬 뒤 인공호흡 등 형을 살리려 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압박한 점, 사망원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잠에서 깬 뒤 다급하게 형을 구하려 했던 모습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도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한 가운데 형제의 딱한 사정에 선처 호소가 쏟아지자 검찰도 상해치사를 예비적 죄명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항소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항소심은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하려 했다고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 16년 동안 형을 돌봐온 점 △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 사인을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은 되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부검 감정서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함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사랑했던 형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무엇보다 큰 형벌이라며 징역 3년형으로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A에 대한 형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A는 2022년 9월 말 형기를 마치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https://naver.me/GmbuhyOQ

목록 스크랩 (0)
댓글 29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56 11.29 24,47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07,6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13,5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12,05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392,7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389,5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55,9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46,8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05,5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75,5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0672 이슈 아이린 솔로 사녹간 레드벨벳 슬기 웬디 인증샷꒰ 🩵ꔛ🩷ꔛ💛 ꒱ 13:29 56
1430671 이슈 오늘 부산 사직구장에 온 이찬원 13:27 169
1430670 이슈 황가람 '나는 반딧불' 멜론 일간 5위 (🔺3 ) 3 13:27 167
1430669 이슈 흰머리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jpg 2 13:27 509
1430668 이슈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힘이 없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심판 김종혁 상황.txt 1 13:24 447
1430667 이슈 몬스타엑스 셔누·민혁·아이엠, '삼형제' 홍대 기습 이벤트…커피 500잔 쐈다 2 13:21 257
1430666 이슈 제가 돼지고기 4근을 먹은 사람이에요 (feat.쯔양) 7 13:20 1,138
1430665 이슈 엔화 환율 근황 12 13:18 2,143
1430664 이슈 작년부터 유료투표로 바뀐 청룡영화제 인기상 투표결과&실제 수상자들 35 13:18 1,381
1430663 이슈 역대 넷플릭스 한드중 유일하게 누적 시청시간조차 집계가 안되었다는 드라마.jpg 3 13:18 1,550
1430662 이슈 뉴진스의 계약 해지, 아이돌 소송 역사의 전환점 (페북 펌) 11 13:15 774
1430661 이슈 눈썰미가 좋은 아가 1 13:11 559
1430660 이슈 방구뀌고 안뀐척하면 안되는 이유 4 13:10 1,390
1430659 이슈 팬들 반응 좋은 NEXZ(넥스지) 수록곡 퍼포먼스 비디오 5 13:07 217
1430658 이슈 AAA에서 콜라보 무대 한다는 텐&나띠 4 13:06 574
1430657 이슈 재녹음해달라는 반응 많고 악개도 많은 피프티피프티 노래 근황.jpg 21 12:56 2,930
1430656 이슈 (펌) 어쩌면 뉴진스 이미지 타격없는 이유 321 12:52 20,623
1430655 이슈 지현우가 대본 필사노트에 붙여놓는것 (feat.성희롱예방) 27 12:50 4,821
1430654 이슈 재쓰비 오늘&내일 일정 상황...jpg 8 12:49 2,298
1430653 이슈 카톡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이혼숙려캠프 작가님 45 12:49 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