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 4일 오전 충남 논산 부적면의 한 주택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롯가에 있던 B(80대) 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후 대퇴골·요척골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 약 7개월만에 패혈증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골절상이 패혈증성 쇼크를 유발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된다"며 "다만 112 신고 사건처리표, 병원 경과 기록지, 피해자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화물차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만 친 것으로 보여 골절상이 차량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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