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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공식화하기 전,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이후인 9월 긴급 라이브 방송, 이달 13일 내용증명 발송 등을 진행했다. 이미 연예계에서도 여러 전례가 있기에, '당연히' 뉴진스의 다음 단계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뉴진스가 발표한 '법적 대응 없는 계약 해지'는, 말 그대로 전례 없는 독특한 대응이다. 어도어와 모회사인 하이브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할 이유가 없고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요지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9일 CBS노컷뉴스에 이번 기자회견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은 1~2년 후에 나더라도, 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뉴진스 입장에서 '반드시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이유는 해당 아티스트와 일할 때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지 등 '비즈니스적'인 이유가 크다고 운을 뗀 노 변호사는 "뉴진스는, 광고주와 방송사에게 결정을 맡긴 셈이다. 뉴진스와 어도어 중 선택하라고. 이게 가능한 건 뉴진스가 엄청난 구매력을 담보한 글로벌 아이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는 예정된 일정과 광고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 해지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니엘은 "늘 응원해 주시는 광고주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발표한 대로 '계약 해지'는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서에는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고, 그건 소속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의무다. 그런데 '뉴진스를 버리자'라는 내용이 하이브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계약 해지는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신뢰 관계의 파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징후가 있다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오히려 어도어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하이브 문건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어도어가 먼저 뉴진스를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을 내기에 부담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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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위약금은 쌍방 귀책일 경우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다. 한쪽이 귀책 사유가 크면 그쪽이 위약금을 무는데, 하이브 문건이 나오는 등 지금 펼쳐진 사실관계에선 뉴진스의 귀책 사유보다 하이브,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인사권, 경영권, 예산 집행권을 다 가진 하이브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이기에 법적으로 한 몸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지 역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지 어도어가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미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 변호사는 "하이브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민희진과 뉴진스는 한 몸이다'라는 것인데, 민 전 대표 1차 가처분에서도 '실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임 인정이 안 됐다. 민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뉴진스와 모의한 정황도 없다. '둘이 한 몸이겠거니'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도, 법원은 결국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라고 부연했다.
어도어를 떠나도 뉴진스는 '뉴진스'로 활동할 수 있을까. 전속계약 해지로 당분간은 그 이름을 못 쓴다고 해도 "저희 뉴진스 다섯 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맨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뤄온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는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혜인)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개정 표준계약서 제8조(상표권 등)에는 계약 종료 시 상표권과 디자인권 활용 방향이 명시돼 있다. '기획업자'(기획사)가 취득한 상표권은 가수가 그룹 일원으로 활동했을 경우 기획사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 '기획업자'가 해당 이름 개발에 상당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엔, 권리 양도 시 '기획업자'가 '가수'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나타나 있다.
노 변호사는 "예전에는 아이돌이 계약 해지되면 그룹 이름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적정가를 산정해 소속사에 지급하면 상표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 부분을 들어 "어제 기자회견을 법률 조언 하나도 안 듣고 '어린애들이 막 질렀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던데,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반박하며, 뉴진스에게 만남과 진솔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