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서 6살 딸을 키우며 사는 이모(30)씨는 SNS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아이 모습을 올리지 않는다. 너무나 예쁜 아이와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믿지 못해서다. 이씨는 “온라인 특성상 어디까지 노출될지 알 수 없어 두렵다 보니 아이 사진은 아무 데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인 셰어런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기 계정을 운영하던 이들은 프로필 사진을 부모의 얼굴로 바꾸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이씨처럼 SNS를 하지만, 아이 사진은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는 부모도 늘고 있다. 5년 전까지 블로그를 적극 운영하며 아이들 이름과 얼굴도 공개해 왔던 박모(39·울산 동구)씨는 어느 날 처음 만난 빵 가게 주인이 자신을 알아본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박씨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얼굴을 알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날 이후 바로 아이들 사진 폴더를 없애고, SNS에서 아이들을 본명이 아닌 태명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녀 본인이 부모의 셰어런팅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셰어런팅을 금지하고, 자녀 초상권·상업적 남용 가능성·딥페이크 범죄 위험성 등을 적극 알리는 추세다. 한국에선 아직 미성년자 자녀 혹은 아동의 개인정보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14세 미만(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238명 중 43.7%는 “현재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아이들도 셰어런팅이나 초상권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 14세 미만 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부모님이 본인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릴 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75.5%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부모님 SNS 계정에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을 묻자 60.1%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국내에도 셰어런팅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40대 임수정씨는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지만, 부모의 소유물처럼 돼선 안 된다”며 “아이가 원치도 않는데 부모에 의해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아이가 짊어져야 한다면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라도 삭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김직동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관련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인 셰어런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기 계정을 운영하던 이들은 프로필 사진을 부모의 얼굴로 바꾸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이씨처럼 SNS를 하지만, 아이 사진은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는 부모도 늘고 있다. 5년 전까지 블로그를 적극 운영하며 아이들 이름과 얼굴도 공개해 왔던 박모(39·울산 동구)씨는 어느 날 처음 만난 빵 가게 주인이 자신을 알아본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박씨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얼굴을 알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날 이후 바로 아이들 사진 폴더를 없애고, SNS에서 아이들을 본명이 아닌 태명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녀 본인이 부모의 셰어런팅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셰어런팅을 금지하고, 자녀 초상권·상업적 남용 가능성·딥페이크 범죄 위험성 등을 적극 알리는 추세다. 한국에선 아직 미성년자 자녀 혹은 아동의 개인정보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14세 미만(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238명 중 43.7%는 “현재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아이들도 셰어런팅이나 초상권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 14세 미만 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부모님이 본인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릴 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75.5%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부모님 SNS 계정에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을 묻자 60.1%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국내에도 셰어런팅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40대 임수정씨는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지만, 부모의 소유물처럼 돼선 안 된다”며 “아이가 원치도 않는데 부모에 의해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아이가 짊어져야 한다면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라도 삭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김직동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관련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23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