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SNS에올리는 사진들 자녀들이 허락 했나요?”
4,062 7
2024.11.30 01:13
4,062 7
경기도 성남에서 6살 딸을 키우며 사는 이모(30)씨는 SNS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아이 모습을 올리지 않는다. 너무나 예쁜 아이와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믿지 못해서다. 이씨는 “온라인 특성상 어디까지 노출될지 알 수 없어 두렵다 보니 아이 사진은 아무 데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인 셰어런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SNS가 일상이 된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신들의 육아 일상 역시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다. 아예 자녀 사진이나 영상만 주로 올리는 ‘아기 계정’을 따로 운영하는 부모도 많아졌다. 그러나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 등에 활용되는 등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아이 사진 공유를 멈추자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 인스타그램에서 아기 계정이 무작위로 비활성화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서도 이런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아기 계정을 운영하던 이들은 프로필 사진을 부모의 얼굴로 바꾸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이씨처럼 SNS를 하지만, 아이 사진은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는 부모도 늘고 있다. 5년 전까지 블로그를 적극 운영하며 아이들 이름과 얼굴도 공개해 왔던 박모(39·울산 동구)씨는 어느 날 처음 만난 빵 가게 주인이 자신을 알아본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박씨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얼굴을 알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날 이후 바로 아이들 사진 폴더를 없애고, SNS에서 아이들을 본명이 아닌 태명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녀 본인이 부모의 셰어런팅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셰어런팅을 금지하고, 자녀 초상권·상업적 남용 가능성·딥페이크 범죄 위험성 등을 적극 알리는 추세다. 한국에선 아직 미성년자 자녀 혹은 아동의 개인정보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14세 미만(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238명 중 43.7%는 “현재 SNS에 자녀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아이들도 셰어런팅이나 초상권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 14세 미만 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부모님이 본인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릴 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75.5%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부모님 SNS 계정에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간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을 묻자 60.1%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국내에도 셰어런팅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40대 임수정씨는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지만, 부모의 소유물처럼 돼선 안 된다”며 “아이가 원치도 않는데 부모에 의해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아이가 짊어져야 한다면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라도 삭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김직동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관련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2374?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52 11.29 22,04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04,4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09,0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08,60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388,5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388,3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53,0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45,5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04,2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73,3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8545 기사/뉴스 괴물투수 류현진, 육아의 신이었네 ♥배지현·두 아이 공개(살림남) 1 09:49 557
318544 기사/뉴스 정우성 "사생활, 영화에 오점 안 되길"…박수갈채 터진 청룡영화상 [종합] 31 09:44 813
318543 기사/뉴스 “귀신 아냐?” 뜻밖의 상황에 공포→이상행동까지(1박2일) 09:42 365
318542 기사/뉴스 정우성 사과만 있고 故김수미 추모는 없고..고인 잊은 ‘청룡영화상’[Oh!쎈 이슈] 5 09:42 481
318541 기사/뉴스 8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3 09:37 846
318540 기사/뉴스 [그래픽]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추이 2 09:37 605
318539 기사/뉴스 "'예금바보' 일본인들, 퇴직연금 만큼은…" 돌변한 이유 09:34 658
318538 기사/뉴스 정몽규 회장: '가족들이 축구협회장 4선 나가는걸 걱정한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10 09:34 336
318537 기사/뉴스 일본 여행 190% 폭증, 유럽은 70% 급감…달라진 해외여행 왜 39 09:31 1,832
318536 기사/뉴스 뉴진스 '법적 대응 없는 계약 해지' 발표…법조계 시각은[파고들기] 23 09:28 1,667
318535 기사/뉴스 [단독]서울 운수업 빈일자리 6600개…외국인 기사가 메울까 15 09:24 841
318534 기사/뉴스 [얼마예요] ‘유퀴즈’ 출격 고현정, 드뮤어룩 완성한 ‘이 브랜드’ 14 09:21 2,783
318533 기사/뉴스 [MLB] ‘슈퍼 유틸리티’ 토미 에드먼, LAD와 5년 1030억 연장 계약 합의 6 09:15 528
318532 기사/뉴스 뱃살·팔뚝살 출렁출렁… 나잇살 빼는 데 ‘이 물’이 특효 45 08:48 7,292
318531 기사/뉴스 [위클리 건강] 난방비 아낀 뜻밖의 결과…"뇌졸중·심근경색 1.7배 늘었다" 19 08:46 4,308
318530 기사/뉴스 [샷!] '헌혈 기부권' 아시나요?…선행으로 연말정산 혜택도 8 08:43 1,129
318529 기사/뉴스 월가 '투자 대가 5인' 포트폴리오…빅테크 팔고 소비재·중국 담았다 22 08:41 1,530
318528 기사/뉴스 임영웅, 자선축구대회 수익금 12억 전액 기부 ‘히어로의 품격’ [공식] 31 08:40 1,259
318527 기사/뉴스 "가족이라며, 돈때문에 파양해요?" 반려동물 한평생 얼마나 든다고 [왓코노미] 50 08:38 2,894
318526 기사/뉴스 연말 예약마저 텅텅…"장사 접는다" 폐업 100만 시대 19 08:35 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