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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harpersbazaar] 민희진과 뉴진스, 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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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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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서 민희진의 어도어 퇴사 선언에 이어, 뉴진스도 ‘뉴진스맘’ 민희진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7개월 간의 지난한 싸움 끝에 남은 이야기들.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서 민희진의 어도어 퇴사 선언에 이어, 뉴진스도 ‘뉴진스맘’ 민희진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7개월 간의 지난한 싸움 끝에 남은 이야기들.



지난 4월, 민희진이 하이브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하이브 측 의혹 제기로 시작된 하이브 vs 민희진 공방은 장장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다. 수차례의 법원 공방과 민희진의 ‘파격적’ 기자회견 두 번을 거치면서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다.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경업금지조항, 풋옵션 조건 수정 등 경영권 문제가 시작이었지만 외에도 하위 레이블과의 관계, 소속사와 제작자 간 표절 논란 등 K-POP과 국내 엔터 산업 구조의 문제가 단번에 드러난 가장 논쟁적 사건이 되었다. 

7개월 간의 공방 


8월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기습 해임하며 상황은 급전개되었다. 그 다음달인 9월 민희진이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모회사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예고하자, 뉴진스의 행방에 귀추가 모아졌다. 뉴진스가 어도어를 나와 민 전 대표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10월 11일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뉴진스 멤버 민지가 "25일까지 민 전 대표님을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하이브는 묵묵부답이었다. 갑자기 11월 28일 저녁 8시 반, 뉴진스는 출국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해지 이유는 어도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수차례 시정요구를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13일 뉴진스는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매니저가 하니를 향해 “무시해”라고 발언한 것과, 최근 공개된 하이브 내부 아이돌 문건에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란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한 해명과 조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하이브 입맛대로 바뀌어버린,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에 지치고 우리에 대한 진심과 우리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고 느꼈다”고 심정을 밝혔다. 다만 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고, 60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일단 뉴진스는 법적 소송은 하지 않고 광고와 스케줄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하이브 측에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듯하다. 혜인은 "저희 다섯은 앞으로 의지와 상관 없이 당분간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름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사안은 현재진행형이지만, 민희진과 뉴진스의 퇴사 선언이 우리에게 남긴 사안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멀티 레이블의 독립성 

K-Pop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은 기획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방식이었다. 전통적으로 YG, JYP, SM 등은 각각 양현석, 박진영, 이수만의 리더십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0년대 접어들며 1인 프로듀서 중심의 운영 방식은 멀티 레이블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K-pop이라는 장르가 글로벌화되고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이브는 2021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민희진 이사를 적극 영입해 하위 레이블 어도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독립 레이블이라 하더라도 중앙 기획사의 통제를 받는 구조에서 레이블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실제 행사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 중앙 기획사의 통제 하에 레이블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급기야 레이블 간 갈등과 저작권 및 표절 논란, 소속사 하이브가 뉴진스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킨다는 의문으로 번졌다. 이번 내분은 사실상 엔터테인먼트와 하위 레이블 간의 독립성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방시혁 의장 역시 BTS라는 히트 콘텐츠를 프로듀싱한 혁신가지만, 뉴진스는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하위 독립레이블에서 만들어졌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K팝 산업 내 창작물의 독창성 보호라는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2. 아티스트는 ‘노동자’인가? 

아티스트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제도의 논의로 올려놓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월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등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하니가 어도어와 경영권 갈등 상태인 하이브의 또다른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소속 걸그룹 아일릿에게 인사를 하자 매니저가 자신을 향해 “무시해”라고 대놓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뉴진스의 팬클럽 버니즈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민원을 내며 재점화되었다.(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함.)결국 하니는 10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이 2019년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무명계약으로 판시한 판례를 인용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예외대상자'로 분류된다. 연예인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법적 지위 설정 및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고 평가받는다. 

3. 숨지 말고 ‘맞다이’ 


지난 4월 26일 민희진의 1차 기자회견 이후 ‘맞다이로 들어와’는 올해 최고의 밈이자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대사로 떠올랐다. 프로듀서이자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비속어와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지적과 비난도 있었으나,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멋지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특히 한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일부 외신은 민희진을 기존 엔터 업계의 남성 중심 체제, 나아가 한국에 만연한 가부장제와 싸우는 영웅 서사로 분석하기도 했다. 멈추지 않고 민희진과 뉴진스는 수차례의 기자회견, 유튜브 라이브 채널 방송, 국감 출석 등 어떤 사안과 비난에 당당히 맞서는 태도를 늘 보여준다.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무반응으로 대응하거나 멀리 미국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소극적 대응과는 꽤나 대조적이다. 과거 아이돌 그룹과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의 통제권에서 눈치를 봤다면 현재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참지 않아’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하니의 “오늘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알았다. 앞으로 또 다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한다.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도 “많은 분이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족처럼 사랑하는 멤버들과 직원들을 만났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죄송하실 필요 없다. 또 이런 자리를 나오게 된다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오겠다.”는 최후 발언을 웃으며 마무리하는 프로다운 태도까지,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 

이들에게 상황은 불리하지만,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민지의 발언에서 뉴진스, 민희진의 앞날을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도 어떤 난관에도 침묵하거나 주저 않지 않을 것 같아서다. “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본인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자기의 일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또 절대 남이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물론 앞으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섯 명이 뜻을 모아서 힘을 합쳐 모험, 도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목소리를 끊임없이 냄으로써 요구와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할 줄 아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끊임없이 거듭난다. 사안의 전말이 어찌됐든 꾸준히 보여온 용감함에 그저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밖에.



출처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18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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