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획된 범죄로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한 채 숨졌고, 유족들은 피해자가 숨진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슬픔을 감내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간 누렸고,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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