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권기만 김익환 임수희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지사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작년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렀고 이후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고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전인 당일 오전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KBS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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