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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가 무당" 고3 가스라이팅해 동거...쓰레기·반려견 똥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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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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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박 모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이 무속인이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을 앞두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두고 두 차례 걸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이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약 8개월 동거 기간 박 씨는 A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가 박 씨에게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밝혀졌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더니 지난달 1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60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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