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던 중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은 지난 7월 20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친모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성은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친모에게 "라면을 먹을 거냐" 물었지만, 친모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고 타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97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