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 무단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학교 측은 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29일 낮 시위대 측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간조선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 소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가처분 신청 대상보다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훼손 행위가 많다"며 "법원에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앞서 예고한 가처분 신청 역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어제(28일) 밤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11명을 특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학생들은 본관 무단점거를 풀고 건물을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최근까지 동덕여대는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북부지법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출 시기를 논의하고 있었다.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편 총학생회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현재도 점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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