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받고
입주민 “사생활 보호” 담장 추진
시민 보행권 막는 ‘울타리’ 논란
불허 입장 구청과 갈등 커질 듯
지난해 입주 뒤 한강 변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 잡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단지 내 담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유지 울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지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시민 보행권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은 29일 원베일리 입대의의 담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담장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담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초구청에 접수하더라도 구청은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허권 원베일리 입대의 회장은 최근 문화일보 통화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펜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일부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공공개방시설과 공공개방통로의 근본적인 취지를 준수하되 시설에서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사유지’에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허 회장은 “펜스를 설치해도 외부인은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통로를 지날 수 있다”며 “나머지는 우리 땅이니까 막겠다고 하는 건데 구청에서 막을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원베일리 측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펜스 설치 찬반 의견조사 결과,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청이 이 같은 원베일리의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갈등은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미 연출된 바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래미안블레스티지 등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은 입주 이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 내외부 경계에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개포동 일대 주민들은 대단지 아파트를 둘러 가야 하는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 담장 설치 전과 비교해 아이들 등교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입주민 “사생활 보호” 담장 추진
시민 보행권 막는 ‘울타리’ 논란
불허 입장 구청과 갈등 커질 듯
지난해 입주 뒤 한강 변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 잡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단지 내 담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유지 울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지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시민 보행권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은 29일 원베일리 입대의의 담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담장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담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초구청에 접수하더라도 구청은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허권 원베일리 입대의 회장은 최근 문화일보 통화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펜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일부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공공개방시설과 공공개방통로의 근본적인 취지를 준수하되 시설에서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사유지’에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허 회장은 “펜스를 설치해도 외부인은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통로를 지날 수 있다”며 “나머지는 우리 땅이니까 막겠다고 하는 건데 구청에서 막을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원베일리 측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펜스 설치 찬반 의견조사 결과,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청이 이 같은 원베일리의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갈등은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미 연출된 바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래미안블레스티지 등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은 입주 이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 내외부 경계에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개포동 일대 주민들은 대단지 아파트를 둘러 가야 하는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 담장 설치 전과 비교해 아이들 등교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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