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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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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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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와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7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그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25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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