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5,056 6
2024.11.29 15:57
5,056 6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와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7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그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250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502 04.21 46,7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96,4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74,3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89,3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71,0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58,6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5,7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31,5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30,1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92,6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573 기사/뉴스 `마약 천국`...40대 마약 수배자, 팬티 차림으로 거리 활보하다 덜미 1 13:52 118
348572 기사/뉴스 카드 대신 신분증 꽂고 ‘결제하는 척’… 천연덕스러운 무인점포 털이 수법 13:50 241
348571 기사/뉴스 “이재명도 품으라” 조언에…홍준표 “김어준 방송 나가볼 것” 11 13:49 373
348570 기사/뉴스 복귀 중이던 소방차에 치여 남성 보행자 사망 4 13:49 786
348569 기사/뉴스 “한달치 방값 줄테니 나가 달라”는 고시원 주인 때려 숨지게 한 남성 2 13:48 393
348568 기사/뉴스 [단독] 백종원 유튜브 2편에 5억5000만원…인제군 “올해는 손절” 53 13:45 1,598
348567 기사/뉴스 태연, ‘日 콘서트 취소’에 분노···직접 성명문 게시했다[스경X이슈] 2 13:44 666
348566 기사/뉴스 [단독] 조달청 직원 유흥주점 접대...소방관용 '불량 장화' 의혹 확산 8 13:42 419
348565 기사/뉴스 [단독] '미아동 흉기난동' 주변 만류에도 "가던 길 가라"…쓰러진 피해자 수차례 공격 18 13:40 1,125
348564 기사/뉴스 "길에 노인 쓰러졌다" 응급실 이송한 60대…2개월 뒤 檢 송치, 왜? 13:38 887
348563 기사/뉴스 곽민규, ‘여름의 카메라’로 전주국제영화제 레드 카펫 밟는다 13:37 168
348562 기사/뉴스 광주 광산구 저수지서 신원미상 여성 숨진 채 발견 1 13:32 898
348561 기사/뉴스 '오라클파크가 들썩' 이정후 3안타 맹활약!...웹 '6⅓이닝 무실점' SF, 밀워키 4-2 제압 (종합) 4 13:29 469
348560 기사/뉴스 이찬원 "데이트폭력 막았다"…표창 받은 사연 4 13:27 1,500
348559 기사/뉴스 ‘거룩한 밤’ 마동석 “정지소 아닌 내가 빙의했다면 구해주는게 아닌 피하고 싶었을듯” 13:16 336
348558 기사/뉴스 돈은 이렇게 버는거임 13:16 1,277
348557 기사/뉴스 "절망감 컸겠지만…" 산후조리원서 장애영아 살해 친모 징역4년 23 13:16 1,379
348556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진 "'대환장 기안장'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 종영 소감 20 13:12 1,010
348555 기사/뉴스 "나경원,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국힘 경선 조작" 32 13:11 3,062
348554 기사/뉴스 악연의 중심에서 매번 얼굴을 갈아 끼운 넷플릭스 <악연> 박해수 배우 3 13:10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