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1,307 6
2024.11.29 15:57
1,307 6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와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7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그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250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공단기X더쿠] 공단기 회원가입+댓글만 작성하면 🐰슈야토야🐇한정판 굿즈 선물! 108 11.26 35,77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890,3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99,4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985,05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374,1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380,5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46,9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43,25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00,74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67,7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8504 기사/뉴스 폐 건강과 직결되는데…급식실 환기시설 예산 대폭 축소 17 21:13 757
318503 기사/뉴스 인천서 군 장병 66명 식중독 의심 증상…역학 조사 나서 5 21:11 627
318502 기사/뉴스 "결혼하길 잘했다" 만족도 처음으로 75% 넘어 122 21:05 6,502
318501 기사/뉴스 "낯선 나라에서 외로울까봐"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50대男 23 21:01 1,451
318500 기사/뉴스 [포토] 이찬혁 '청룡영화상 시작을 알리는 무대' 3 20:49 3,110
318499 기사/뉴스 [단독] ‘최민환 집’ 38억 새 집주인 가수 윤하였다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 10 20:42 6,095
318498 기사/뉴스 곤돌라 올라타 작업 중 와이어 한쪽이 '뚝'‥20미터 높이서 떨어진 작업자 숨져 16 20:31 1,911
318497 기사/뉴스 충북대-교통대 통합 교명은 '충북대'…교육부에 신청서 제출 12 20:26 1,609
318496 기사/뉴스 명태균 경남도에 채용청탁‥"합격했지만 공정한 청탁" 13 20:24 784
318495 기사/뉴스 16년 만에 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해범에게 징역 30년 선고 2 20:14 1,095
318494 기사/뉴스 우크라 총리 “한국에서 1억 달러 받았다”…차관 제공 확인 665 20:05 26,244
318493 기사/뉴스 정우성 "부모님 사랑 못 받아 결핍 있다…성장과정은 성인이 돼도 중요해" 46 19:55 5,543
318492 기사/뉴스 [단독]정우성 '청룡영화상' 고심 끝 참석 결정..혼외자 파장 후 첫 공식석상 777 19:35 46,406
318491 기사/뉴스 서장훈 "가수도 아닌데 성대결절 와"..'이혼숙려캠프' 제작진에 병원비 요구 13 19:33 3,403
318490 기사/뉴스 JMS 정명석, 피해자 8명 대상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 5 19:15 758
318489 기사/뉴스 “사랑아 사랑해”…4살 딸 약값만 46억, 슬프지만 행복한 아빠는 740㎞ 걸었다 19 19:05 3,075
318488 기사/뉴스 "폭스바겐, 독일 3개 공장 폐쇄와 수만명 해고 계획" 12 19:04 1,154
318487 기사/뉴스 분당 교회서 교인 ‘100명’ 집단 난투극…경찰까지 출동, 도대체 왜? 13 19:02 2,006
318486 기사/뉴스 '1승' 송강호 "女배구, 아기자기한 매력…감독·선수 소통의 묘미" 33 18:54 1,792
318485 기사/뉴스 김진태 지사, '산불 때 골프' 보도 KBS에 명예훼손 2심도 패소 6 18:53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