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 점거 시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어제(28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본관 점거가 계속되며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업무 방해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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