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5558?sid=102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는 지난 9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붓딸(4세)이 자신과 함께 자기 싫다며 울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친모인 아내 B씨는 A씨를 만류하며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숨겼지만, A씨는 이불을 벗겨내고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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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목욕을 하고 있던 의붓딸이 B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 위로 세게 내리눌러 코피가 나게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본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나 배우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성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