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유튜버 진격의 고변 고상록 변호사 영상
https://youtu.be/6ZrY5-n2Ur0?si=zSdo-9mtZvBdW0Lu
[요약]
1. 뉴진스의 해지권 행사
- 14일간 시정기간을 줬는데도 시정이 안되면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소송에서 추후 판단될 문제임. 특히 내용증명 내용 중 8번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해 보임
- 어도어의 귀책사유 100%로 인정되면 뉴진스는 위약금 지급할 의무 없음. 100% 승소가 아니라도 어도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그만큼 위약금이 줄어듦
- 표준계약서상 14일 안에 시정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14일 내에서 시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도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 상황이어서, 만약 내가 뉴진스 변호사였으면 향후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어도어에게 시간을 최대한 충분히 주라고 조언했을 것임
- 뉴진스가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
어차피 어도어에게는 시정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으므로 24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음 ('의지와 능력' 같은 표현을 보면 사전에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은 것이 보임)
- 어도어가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
14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어도어가 시정을 하든 안하든 이미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14일 준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임
- 마치 기간을 조금 더 주면 어도어가 진짜 시정할까봐 빠르게 정리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마저 있음(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이 밭에서 신발끈 고쳐매는 것)
2. 소송을 먼저 하지는 않겠다는 뉴진스의 입장 관련
-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꼭 소송해야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해지권이 정당한지의 문제임
-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하면 수비하면 된다는 이야기
- 어도어가 지금 바로 위약금 청구 소송할 가능성 많지 않음. 하이브는 다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벼운 소송부터 제기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뉴진스가 만약 제3자와 계약하고 연예나 방송 활동을 하면 그때는 어도어가 방송활동 등 금지가처분을 걸게 될 것임
- 과거 다른 그룹들이 가처분을 먼저 걸었던 것은, 최종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가처분을 받고 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임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그 기간에 활동한 것은 적법함)
- 그런데 가처분 없이 타 소속사와 계약하거나 활동한다면, 만약 뉴진스가 나중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는 경우 위약금과 별개로 어도어에 손해배상도 추가로 해야함
- 물론 뉴진스가 굳이 지금 당장 타 소속사나 민 대표와 계약하거나 활동할 생각이 아니라면 or 뉴진스가 100% 승소한다면 가처분을 먼저 안하더라도 문제 없음
- 해지를 안한 상태에서 협상하면서 시간이 가면, 또 만약 어도어가 뉴진스를 수납해서 어도어의 매출이 적거나 없어지면, (최종 법적 분쟁에서 지더라도) 뉴진스의 위약금이 그만큼 확실하게 줄어들게 됨.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었음
- 이런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현재 뉴진스가 본인들의 정당성과 승소를 100%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뉴진스는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보다(한두푼 더 받는 것 보다) 하루빨리 하이브와 정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보임
3. 민희진 전 대표가 내년이 아닌 올해 11월에 풋옵션 행사를 한 이유에 대한 추측
- 일각에서는 민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예상해서 민사소송에 나쁜 영향을 차단하려고 미리 했다는 추측도 있지만, 그 추측은 말이 안됨 (형사 사건의 결과는 유죄든 무죄든 민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풋옵션 행사 시기를 빨리 한다고 영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민 대표가 내년에 풋옵션 500억원 행사를 하지 않고 올해 11월에 풋옵션 260억원 행사를 한 이유는 뉴진스가 올해 안에 어도어를 나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수 있음
- 뉴진스가 떠나고 어도어의 기업 가치가 없어지면 어도어의 주식 가치도 500억원 미만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의 13%를 팔면서 500억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됨. 결국 어도어를 껍데기로 만들고 모든 돈과 뉴진스를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
- 그러나 올해 11월에 행사해서 260억원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어도어 가치가 500억원으로 평가된다면 민 대표가 풋옵션 260억원 가져가고 나머지를 어도어가 가지는 것이 되므로 법원에서 인정해주기가 쉬워짐
4. 기타
- 개인적으로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템퍼링 계획을 진지하게 세웠거나 실행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음
- 다만 민 대표가 이사 사임하고 풋옵션 행사하고 며칠 안되어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함께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뉴진스가 적어도 몇개월 간 민 대표 소송의 1심 결과 등까지는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어서 놀랐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해지하지 않는 것이 뉴진스에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다른 소송에서 100% 이기더라도 상표권 부분은 하이브와 협상해서 사오는 방법 밖에 없는데 쉽지 않아보임. 개인적으로는 계약 해지 대신 상표권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