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생겨도 담임교사 등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가 무리하게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교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빚어져 왔다.
특히 교사가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조치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이라며 문제를 삼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학부모 등이 많다는 교육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국민의힘)·백승아(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3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합한 것이다.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게 특징이다. 교육감이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정부나 교육 당국이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와 교육감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돕기 위해 학교에 보조인력 인건비나 시설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와 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 안내하도록 함께 정해 교권 보호를 강화했다.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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