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간계약 내용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4000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졌다. 하이브는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명헀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뮤직) 상장 당시 여러 투자증권사와 함께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이번 계약으로 IPO(기업 공개) 이후 사모펀드(PEF)의 매각 차인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지분을 되사주는 내용이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했고 PEF와 방 의장은 거액을 손에 쥐었다. PEF 중 하나인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고 그 외 다른 투자사 또한 비슷한 성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거둬들인 금액은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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