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들이 방 의장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준 건 풋옵션에 따른 반대급부였다. 방 의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되사는 리스크를 떠안기로 한 만큼, 반대로 초과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방 의장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상세한 계약 내용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나 증권신고서 제출 때도 법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 입장에선 대주주가 다운사이드(하방)를 막아주는 만큼, 업사이드가 있으면 나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할 만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계약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나 거래소가 주주 끼리의 약정을 미리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통 상장 전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대주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가령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건 대규모 대출이 있다든가, 향후 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다. 이번처럼 대주주가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사항에 대해선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준은 아니고, (법적으론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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