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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박서진, 1년전 "입대 앞둬" 거짓말?…현역복무 민원까지

무명의 더쿠 | 11-29 | 조회 수 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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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박서진은 일찍이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방송에서 '군 입대'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MBC ON '트롯챔피언' 출연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군 입대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 하나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겼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떼창곡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당돌한 여자'라는 노래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아는 노래이지 않느냐. '뿐이고', '무조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노래 하나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노래를 내지 못하고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했다.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받은 시점은 20대 초반이다.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무청에는 박서진의 병역 처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원인은 "박서진은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박서진 SHOW'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수많은 관객과 함께했다.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만큼 심신장애는 이제 치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서진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전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병역법 65조 제8항에는 병역 면제를 받은 남성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군 복무를 원하는 병역 면제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배우 옥택연도 2008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허리디스크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세 차례 수술 끝에 진행한 재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입대를 위해 영주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택연은 2017년 9월 육군 제9사단에 입대,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으며 2017년 5월 모범 병사로 만기 전역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11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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