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29일 상장 전 전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체결한 언아웃(Earn-out) 계약에 대해 "상장 당시 4개의 주관사, 4개의 대형 로펌이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해 진행했고, 주주간 계약 관련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방시혁 의장이 PEF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이익의 30% 가량을 받는 주주간 언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의 내용은 하이브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 "당시 방 의장이 초기 투자자의 투자회수를 도와주기 위해 기관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받아들 인 것"이라며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주식을) 되사겠다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투자자들도 IPO 이후 주가가 올라 주식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나누겠다는 언아웃 조항을 넣자고 역제안을 했고, 다행히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해 수익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증권신고서에 주주간계약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로펌과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했고, 미국의 상장 기준에 맞춰서도 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대신 국내 규정에 맞춰 보호예수물량을 상세히 안내해 주가 변동(하락)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모두 공시했다"라고 말했다.
또 하이브는 방 의장이 언아웃 조항으로 얻은 수익으로 2021년 6월 445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자신에게 배정된 1548억원에 대해 전액 청약했다.
하이브는 "방 의장은 언아웃 조항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다시 회사에 귀속 시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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