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예비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공무원의 꿈을 접을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조사됐다.
A 씨는 "수년간 준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경솔했다"며 "지역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 운전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더라도 파면 등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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