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법원, 구글 대상 ‘소환장 발행’ 신청 승인
‘엔터픽’·’피플박스’·’뉴진스팸’·’왕잼이슈’ 등 채널 대상
[서울와이어 황대영 기자] 하이브가 자사 아티스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신원 특정에 성공했다. 미국 법원이 구글과 유튜브에 외국 법정에 사용될 증거를 제공하라고 승인해서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지시간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도나. M. 류(Donna M. Ryu) 수석지원판사(Chief Magistrate Judge)는 하이브, 빌리프랩, 소스뮤직 등이 구글에 ‘소환장(subpoena)’을 발행할 수 있도록 청구한 것을 승인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승인하며, 구글은 30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 측은 ‘Cute Rabbit Jjang’, ‘EnterPick’, ‘People Box’ 등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들은 빌리프랩이 소속 케이팝(K-Pop) 그룹 아일릿(ILLIT)이 다른 아티스트 콘텐츠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스뮤직 소속 르세라핌(LE SSERAFIM)이 멤버들의 실력을 숨겼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 측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미국 법원에 소환장 발행을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구글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생성, 사용, 로그인한 개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와 정보를 요청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글은 소환장이 발행된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이 소환장 요청이 지나치게 침해적이거나 부담이 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행을 허가했다”며 “구글은 신청인에게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도 30일 이내에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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