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례가 없는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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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신뢰가 깨졌고,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뉴진스는 하이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뉴진스라는 이름과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약되어 있는 관계들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민지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기에 활동에 지장은 없을 거다.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약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일종의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하기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해지를 주장했는데 현장에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저희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다. 충분히 대화를 했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기간에서 답이 없어서 쓰여있는대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러한 계약 해지 방법을 두고 멤버들 본인들도 “법률적인 이야기는 추후에 드려야겠지만 계약 해지에 대한 케이스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
그렇다면 뉴진스는 왜 이렇게 선례가 없는 계약 해지를 택한걸까. 이현곤 변호사는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전례없는 방법이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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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