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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이브가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하며 시작되었던 카카오-SM 주가 조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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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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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구속영장까지, 카카오 압박 수위 높이는 금감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5 12:39:49

 

[2월28일]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 제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오던 상황에서, 2월28일 하이브가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1일] 금감원 “신속히 조사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

이에 3월1일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3월2일] 이복현 금감원장,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다음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SM 인수 과정에서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면, 최대 권한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3월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이현복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 거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위법요소가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3월12일] 쩐의 전쟁 일단락, SM 경영권은 카카오에게

하이브가 SM 인수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 결정을 존중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SM 경영권은 카카오에게 돌아갔다. 다만, 하이브와는 플랫폼 관련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4월6일]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압수수색

카카오와 하이브는 협의를 이뤄 인수전을 마무리했지만, 금감원 조사는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서울남부지검)로 사건을 빠르게 이첩했다. 이어 18일엔 SM엔터테인먼트 본사까지 압수수색했다.

 

별도 추가)

(단독) 금감원, ‘SM 인수전’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 이첩

박선정 기자2023-04-06 11:46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M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한 시세조종 정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온 금감원이 최근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에 배당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86603


[7월17일] 이현복 금감원장,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피력

약 3개월이 흐른 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17일 신한카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에 자심감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법행위 발견 때 가능한 높은 수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8월10일]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압수수색

금감원은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김범수 창업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8월10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창업자 판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까지 조사했다.


[10월13일]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 구속영장

특사경은 카카오가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SM 주식을 매집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매수주체를 숨기기 위해 기타법인을 통해 매수하고,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다만, 이는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시세조종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이다. 특히 “하이브,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관계자에게도 피해를 준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m.ddaily.co.kr/page/view/2023101511492399976

 

 

 

 [기자수첩]檢,'SM 주가조작' 혐의입증 의지있나

 2024.11.18. 오전 10:58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사건 재판이 공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인 데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 방청석이 모자랄 정도로 관심을 받는 재판이었다.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만 부르다 1시간여 만에 재판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이번 사건은 1심만 1년째 진행 중이다. 중간에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었다. 피고인도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에 기소돼 이달 들어 사건이 병합됐다. 심리는 사실상 새출발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재판 과정을 취재한 결과, 이례적인 점은 한둘이 아니다. 수사는 계속 늘어졌고, 검찰이 장담했던 확실한 물증도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27일 하이브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기까지 불과 열흘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른 진정 건과 비교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처리였다. 금감원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포토라인’에 서는 굴욕을 맛봤다.

하지만 재판에 돌입하자 검찰은 물증 제시보다는 물량 공세, 증인 순서 등 기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재계에선 카카오와 김 위원장을 겨냥한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재판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하이브도 똑같이 빠르게 조사 들어가지않으면 더 수상해보일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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