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한 남편이 전처(前妻)에게 주는 이혼수당(alimony) 부담이 커지면서, 재혼한 부인과 전 부인 사이에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28일 타임(TIME)이 보도했다. 이혼수당은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와는 별개로 경제 능력이 취약한 쪽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다. 수령자가 재혼하거나 어느 한쪽이 사망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된다.
"특히 법원이 관행적으로 후처(後妻)의 소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합산해 전처에게 줄 부양비를 산정하는 바람에 엉뚱한 피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혼수당은 서구에서 12세기 '경제권을 독점한 남편이 부인을 버리더라도 생계는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확립됐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합의이혼이 급증하고 여성들의 학력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 제도가 구습(舊習)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 여성이 여전히 가사·육아를 전담해 직업 경력이 단절되기 쉬우므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반대론도 팽팽하다.
+미국 유럽쪽은 이혼한 아내에게 양육비와는 별도로 이혼수당 즉 전처의 생활비를 지급해야함. 부인이 재혼할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처의 재혼을 환영할수밖에 없음
+이혼수당은 남편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례해서 지불해야함 전 이탈리아 총리는 매달 18억을 전처한테 지불한다고 함
반면 한국은 이혼수당이라는게 아예 없음
+아내의 재산이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은 경우는 면제된다고 함 보통 아내가 전업주부였거나 둘의 수입차가 클때 지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