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게시물 중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것은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내용 첫 부분'에 해당 게시물이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한 후 종전처럼 본문 중간이나 끝부분에 이해관계를 표시하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해 이해관계의 인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게시물 작성은 금지된다.
사전에 돈을 받지 않아도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미래 조건부로 받는 협찬도 이해관계를 밝혀야 할 범주에 포함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나 게시글 삭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112813355447139
기사/뉴스 협찬받은 네이버 블로그 리뷰, '돈 받았다' 표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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