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오늘(28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 씨를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는 A 씨의 지인이 지난 8월 초쯤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중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왔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인이 제출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04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