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뒤 “국가는 상고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피해자들은 정부의 상고를 규탄했다. 특히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고령이고, 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기도 한 상황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김씨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불안감이 커지는 피해자들도 많다.
항소심 과정에서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원고의 수용자 명부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만큼, 상고심에서도 자료의 신빙성 문제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또 한 없이 길어지게 됐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28일 한겨레에 “상고 소식은 정말 당황스럽고, 정부는 사과를 할 의향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국가는 도대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겨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지를 되묻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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