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림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처를 하지 않고 공군본부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각각 2차 가해와 수사 지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검사는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행단)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중대장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전 군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이 압력·소문·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공군본부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보고 한 혐의에 대해 “(2차 가해 방지 조처가)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으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김 전 중대장과 개인사정으로 조사 일정을 바꿔 수사를 지연시키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박 전 군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중대장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박 전 군검사는 “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후 “군에서 수사를 은폐·조작하고 2차 가해했던 군경찰, 군검사, 군법무실 지휘관 카르텔이 특검에서 드러났는데 집행유예로 감경됐다”며 “(처벌이) 잡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어머니 역시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 재판장이 어떤 포인트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한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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