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학부모 고발
조치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요구
경남교육청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할 계획이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유튜버인 학부모 A씨는 "교장은 오전 11시가 넘어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근태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 11편을 제작해 본인 운영의 채널에 게시하였다.
해당 사항을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였고 지난 5월 침해가 인정되어 당사자에게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하였다.
그러나, 6개월 지난 현재까지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부터 5차례의 독려들 받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 담당관은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와 교직원들의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조기 회복의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의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조치(서면사과)에 대한 강제 이행 규정이 없어 결과 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현장에서 교원의 교권 보호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의 결정이 강제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늘의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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