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단결근하더니…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5,156 5
2024.11.28 17:30
5,156 5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 있는 한 연수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2022년 7월6일부터 8월1일까지 5일 동안 무단 결근했다. 또 부산 금정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3일 동안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A씨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 등 병역법에 따른 일체의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양심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A씨의 복무 이탈 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 판사는 "A씨의 주장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면 결국 군복무 자체를 면제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유엔 역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A씨의 주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모든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불량하다. A씨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A씨의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A씨는 양심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혜택만 누리고 그에 수반되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목 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155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496 04.21 45,5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93,0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71,6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88,2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66,70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56,9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4,6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30,5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26,7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92,6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489 기사/뉴스 이국주, 한국 떠난 이유 밝혔다…"실패해도 좋은 경험될 것" 7 10:17 1,492
348488 기사/뉴스 ‘편스토랑’ 용감했던 19세 이찬원 “데이트폭력 막았다” 학창시절 표창 수상 6 10:13 569
348487 기사/뉴스 백악관 “중국과 이미 협상 시작…매우 낙관적” 6 10:06 484
348486 기사/뉴스 82메이저, '뭘 봐(TAKEOVER)' 카리스마 컴백[쇼챔] 10:02 122
348485 기사/뉴스 이경규, 딸 예림 결혼식에 유재석·강호동만 초대 "씀씀이 큰 사람만.." ('옥문아들') 6 09:57 1,903
348484 기사/뉴스 MEOVV(미야오) 컴백 열기 최고조..빛나는 비주얼의 향연 09:55 271
348483 기사/뉴스 국힘 "민주, 대법원 겁박…이재명 무죄 믿으면 환영해야" 28 09:54 1,028
348482 기사/뉴스 오산 공군기지 무단촬영 중국인들 나와서 다시 촬영함 47 09:53 2,621
348481 기사/뉴스 국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법인세 인하" 76 09:52 1,696
348480 기사/뉴스 “한덕수와 단일화 협상 길 열어둘 것”… 입장 달라진 홍준표 1 09:48 334
348479 기사/뉴스 컷오프 나경원 또 소환.. 황교안 "탈락할 수 없는 사람 떨어졌으니 국힘 경선 부정선거" 17 09:47 932
348478 기사/뉴스 권성동 "李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 넘어 제왕 되겠다는 야욕" 23 09:46 725
348477 기사/뉴스 [속보] 국힘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자유이용 'K-원패스' 추진" 254 09:40 11,440
348476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경선 승리 뒤 모든 사람과 함께...한덕수와 생각 같아" 9 09:39 689
348475 기사/뉴스 루시 “생각보다 유명한 밴드 말고 그냥 유명한 밴드가 되고 싶다” [IS인터뷰] 9 09:37 942
348474 기사/뉴스 권진아 목소리, 노상현·박유림 열연…‘재회’ MV 티저 공개 1 09:34 421
348473 기사/뉴스 나무엑터스 "서현 배우로 멋지게 성장, 응원할 것" [공식] 10 09:33 2,282
348472 기사/뉴스 피원하모니 컴백 예고…뿔∙체온계∙이불에 담긴 의미는? 1 09:33 356
348471 기사/뉴스 밤 11시만 되면 나타난다…한국 땅 휘젓는 '외국인들' 정체 2 09:32 2,124
348470 기사/뉴스 치즈, 10년만 정규 2집 발매…영케이 지원사격 1 09:31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