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단결근하더니…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1,626 5
2024.11.28 17:30
1,626 5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 있는 한 연수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2022년 7월6일부터 8월1일까지 5일 동안 무단 결근했다. 또 부산 금정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3일 동안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A씨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 등 병역법에 따른 일체의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양심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A씨의 복무 이탈 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 판사는 "A씨의 주장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면 결국 군복무 자체를 면제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유엔 역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A씨의 주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모든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불량하다. A씨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A씨의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A씨는 양심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혜택만 누리고 그에 수반되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목 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155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75 11.29 50,63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47,9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42,5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59,88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433,72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12,1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76,95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67,05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25,8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94,6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8818 기사/뉴스 이장우, '♥조혜원과 결혼' 대신 의리 택했다…"6년째 연애만" 속사정 (대장이반찬)[전일야화] 11:30 179
318817 기사/뉴스 송가인, 심수봉 콘서트 게스트 출격 “영광” 11:26 58
318816 기사/뉴스 변우석, 아이유와 ‘로맨스’로 9년만의 재회 12 11:24 830
318815 기사/뉴스 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확정 5 11:21 396
318814 기사/뉴스 한국인이 사랑하는 ‘리플’...2880일만에 3000원[매일코인] 4 11:20 572
318813 기사/뉴스 청룡영화상, '정우성의 진심' 응원 문구 삭제… 여론 의식? 27 11:15 1,159
318812 기사/뉴스 [단독] '韓 연예계 은퇴설' 하연수, 돌아왔다…'라스' 출격 47 11:15 2,679
318811 기사/뉴스 또 다른 전쟁 '꿈틀'…시리아 내전 왜 갑자기 격화하나 11:10 236
318810 기사/뉴스 뉴진스&악뮤 총출동 '요아소비 내한'..."현실 초월한 짜릿한 경험" [일문일답] 2 11:09 337
318809 기사/뉴스 ‘이미지 장사’ 끝난 정우성, 빼어난 연기력도 아닌데 소비될까 (종합)[홍세영의 어쩌다] 22 11:08 1,168
318808 기사/뉴스 천정명 “매니저가 나와 부모님에 크게 사기” 은퇴 고민까지 (미우새) 14 11:05 2,005
318807 기사/뉴스 송강호, 여자 배구 '아기자기' 발언 사과 "잘못된 단어 선택" 183 11:02 11,744
318806 기사/뉴스 "시즈니, 이 순간 영원하자"…NCT 드림, 피날레의 절정 5 10:45 457
318805 기사/뉴스 개신교 목회자들 "성소수자 축복, 결코 멈추지 않겠다" 14 10:37 2,146
318804 기사/뉴스 국민대 동문회도 ‘퇴진’ 시국선언…“김건희에 박사 수여 부끄러워” 5 10:33 601
318803 기사/뉴스 82메이저 황성빈X허키, 오늘(2일) 강렬 힙합 'Naughty' 발매 8 10:31 469
318802 기사/뉴스 축구경기 중 관중 수십 명 사망…아프리카 기니서 무슨 일 6 10:27 2,044
318801 기사/뉴스 촬영도 안했는데, 드라마 ‘참교육’ 거센 비난 45 10:26 3,922
318800 기사/뉴스 오늘까지 신청안하면 106만원 날린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4 10:26 2,693
318799 기사/뉴스 한화갤러리아·호텔 "횟수 관계 없이 출산때마다 1천만원" 13 10:16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