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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저 손 들어준 대법··· "넥슨, 확률 아이템 구매금액 일부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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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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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넥슨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로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 상고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핵심은 게임사의 확률 허위 표기다. 지난 2021년 넥슨은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와 같은 인기 옵션 7종이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중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씨 간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가 됐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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