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최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양 씨)가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게 대마를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도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 씨 진술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 씨는 최 씨가 도피에 개입했다는 걸 부인했다.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 조차 부인했고 개인 일정상 출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항소심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씨가 진술하지 않을 경우 당시 양 씨가 접촉했던 사람으로 입증해야 함을 밝히며 그에 대한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목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증인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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