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262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7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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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