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아이돌 뉴진스 하니(본명 '팜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종결했다. 하니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한 팬은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보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는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 사이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하이브의 과로사 은폐 의혹,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 등의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같은 버니즈(뉴진스 팬덤)와 대중,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기계적인 법 해석을 내놓은 것.
노동부의 주장대로 뉴진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특수고용프리랜서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조사를 이어가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법조문을 협소하게 해석해 집행만 하는 '법 해석 자판기'가 아니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회사(하이브)가 우리(뉴진스)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하니의 호소 속 고통이 사라지진 않는다.
더 나아가 노동부의 결정은 하니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크게 공론화된 세계적 아이돌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조차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배달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비관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는 아이돌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 소속사는 보호는커녕 사내 정치에 가담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양산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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