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때도 우리가 아는 그 열녀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고려말 고려 망하기 일보직전때의 얘기임
남성(의부)에게도 수절하면 상을 준거임 하지만 재혼이나 이혼이 법적으로 불법도 아니고 사별후 재혼 안한 사람 한정으로 상을 줬다는건 재혼이 남녀 구분없이 흔했다는 얘기임
조선도 초기까지는 의부 절부에게 어쩌구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성종때부터 재가한 여성의 자식은 관직에 못 올라가게 하는 법을 만들고 점점 여성의 정절에 대한 의미가 바뀜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4082017150705331#_enliple)
어쨋든 관직에 올라갈 사람들(양반) 한정이고 일반 백성들은 안 그렇지 않나? 싶지만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35_0050_0030_0030)
중후반을 넘어서면 이게 하나의 풍습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남편이 죽고 수절하는것 뿐만 아니라 죽어서야 열녀로 포상됨
영정조때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쓴 [열녀함양박씨전]
(https://m.seoul.co.kr/news/life/publication-literature/2014/07/26/20140726016005)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역행(?) 함
이 문장이 매우 맘을 울렸음...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648680.html#cb)
https://youtu.be/zm6JjuU2s_0?si=tJyoN54qxCWLzv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