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의 부실한 계약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구단이 체결한 수의계약이 법을 위반한 계약일뿐만 아니라, 계약이 가능한 적법 업체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지난 26일 진행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진기 의원은 구단이 해외 전지훈련을 위해 태국 현지업체와 수의계약이 불법·부실 계약이라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구단이 관중들의 편의와 구단 수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 사업’도 계약업체 5곳 중 2곳이 영업신고 조차 안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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