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의로 불을 지른 뒤 시‧군 소방관들의 화재 대응력을 점검해 소방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40분쯤 상주시 화산동의 한 농협법인 앞 도로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벌집 제거를 위해 화산동과 약 7㎞ 떨어진 사벌국면 덕담리로 출동했던 상주소방서 소속 대원들은 귀소 중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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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A도의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영양 사례 당시 소방당국이 주택 건물주에 손해보상을 해줬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불을 내 골든타임 내 도착 여부와 장비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소방본부와 협의해 행정감사 당시 출동 대비 점검 관련 매뉴얼 등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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