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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이브가 퇴사자들에게 요구한 경업금지 약정, 부제소 약정, 서약서의 영구 보존, 퇴직 시 필요에 따라 회사 자산이 아닌 내 개인 통신기기의 포렌식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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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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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원들 퇴사 시 동종•유사 업계 취업 1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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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타관계자들 "임원이 아닌 직원을 상대로 이런 조항 듣도 보도 못했다"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낭비, 그러나 효력이 없는걸 알았을텐데 넣어둔건 경영진들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된 것, 퇴사 불가하게 하려는 압박용

 

 

2. 퇴사자들에게 '재직 기간 동안 하이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불가'인 부제소 동의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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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자의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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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에게도 같은 조항의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가 퇴사자들에게 요구한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약정 ▲부제소 약정 ▲서약서의 영구 보존 등이다. 퇴사자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인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

 

한 하이브 직원은 지난 8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하이브 게시판에 ▲퇴직 시 필요에 따라 회사 자산이 아닌 내 개인 통신기기의 포렌식에 동의 ▲1년 동안 유사업계 회사 경업금지 등 정보보안 서약서 조항을 들며 “회사 자간을 들여다보든 그건 상관없는데 왜 개인 통신기기 포렌식에도 동의해야 하느냐”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2757

 

이거나 제대로된 입장 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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